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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

찾기쉬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[법제처 직제] 제5조 및 [법제처 직제 시행규칙] 제4조에 근거하여 법제처 기획조정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하는 일

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고,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(생활법령정보) 구축사업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법제정보담당관
  • 1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
  • 2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
  • 3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
  • 4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홍보
  • 5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
  • 6. 국내외의 생활법령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