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소 제기사유 |
소 제기 기간 |
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(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)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|
해당 60일이 끝난 날(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)부터 90일 안에 제기 |
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|
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|
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|
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|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|
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