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Q

온실가스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나요?

A
온실가스 배출권은 할당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됩니다.
배출권의 무상할당
☞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,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,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
· 1차 계획기간 :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% 무상할당
· 2차 계획기간 :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% 무상할당
· 3차 계획기간 이후 : 2021년 1월 1일 이후 90% 이하 무상할당
☞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.
·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/100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
·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
배출권의 유상할당
☞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.